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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확대 시행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 수리원 화물차주 4개 직종 추가"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 수리원 및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 해당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는 2020년 1월 16일부터 교육의무 적용 -

주황_회색 반 동그라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책임주체  |

  EX) ONSAFETY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강사자격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별표1]참조

  •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교육시간  |

※(단기간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교육내용  |

※ 특별교육(39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표5] 참조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 교육이 모두 면제됩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비치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 교육 자료는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작업시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알림·교육 등 포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육 대상 건설장비는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 건설장비가 해당 됩니다.

  • 불도저

  • 굴삭기

  • 로더

  • 지게차

  • 스크레이퍼

  • 덤프트럭

  • 기중

  • 모터그레이더

  • 롤러

  • 노상안전기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콘크리트피니셔

  • 콘크리트살포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 골재살포기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자갈채취기

  • 준설선

  • 특수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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