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반기별 6~12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에 따라 매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 확인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 가능
(예시) A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62022 컴퓨터 시설 관리업] 확인
②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예시)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중분류로 [62 컴퓨터 프로그래민,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됨
③ 확인된 업종 중분류와 위 교육 제외 업종 비교하여 제외 대상 여부 확인
*특별교육은 해당: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제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라. 특별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따른 업무에 해당할 경우 특별 교육 대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