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범위가 중소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건설업계 시름이 커지고 있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한 건의 사고만으로 경영 상 문제가 발생해 기업이 존폐 위기에도 몰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뉴스 원문보기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