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지난달 11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A아파트 화단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조경작업을 하던 70대 경비노동자 B씨가 2.5m 아래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고 9일 후인 지난달 20일 끝내 사망했다.경찰은 B씨에게 조경작업을 지시한 관리사무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바꾸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뉴스 원문보기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