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오늘(15일) 광주 하남산단 모 냉장고 부품 제조회사 대표이사 60대 김 모 씨와 회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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