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뉴스 원문보기 ▼https://m.yna.co.kr/view/AKR202401311161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