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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안전한 하루
근로자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으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를 줄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온세이프티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업주는 왜 '안전보건교육'을
꼭 실시해야 할까요?
사고 예방 및 재해 감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재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 절차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구 사항 충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회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업무 집중력을 높이고, 작업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불필요한 사고와 중단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매 반기 필수 이수' 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교육시간
사무직, 판매직 │ 반기 6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산업안전 ·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명
교육시간 및 교육 방법
시기
출강교육
근로자_사무직
이러닝교육
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50%
반기
근로자_사무직 외
출강교육
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50%
반기
이러닝교육
※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