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이프티 이종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영세기업들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컨설팅할 예정이다.뉴스 원문보기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