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기업들은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문가를 둬야한다.뉴스 원문보기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19/20240219000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