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뉴스 원문보기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4/04/01/27VTPD5E6REJJOGSDI5N2VW6K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