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20346000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