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공사대금 50억 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뉴스 원문보기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31901000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