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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