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우려가 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2023-산업안전실-230]_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_내지.pdfPDF 다운로드 • 2.80MB